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5 5:06:04 PM 안녕하세요지문날인의 경우, 15개월간 유효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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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8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