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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759 공감0 작성일8/29/2013 7:34:09 PM
유학생 친구와 같이 원베드룸을 렌트해서 산 지 한달 되는데요.
친구가 한국으로 갑자기 나가게 돼서 저 혼자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파기해야하는데요.
친구가 유학생이라 제 쇼셜번호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 쇼셜을 다치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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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9/2013 8:00:44 PM
먼저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어떤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아파트는 두달치 렌트비를 지불하면 해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계약 기간까지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의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룸메이트를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나간 친구에게 계약 기간까지 렌트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친구가 줄지 안줄지는 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8:44:59 PM
sublease 두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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