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정부에서 사유재산 부동산을 lease(임대)?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조회1,769 공감0 작성일8/27/2013 7:04:03 AM
정부에서 공공이익을 위해 사유부동상을 강제 수용 합니다.때로는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사유재산 부동산을 lease(임대)을 오랜기간 동안 임대을 하여 사용 하는지요.부탁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8:01:42 AM
미 헌법 5개정에서 파생된 토지사용권(eminent domain)라는것이 있습니다.
공공을위해 사유재산을 사용 할 수 있으나 Fare market price(시장가격)에 맞게
보상 해야 합니다.
5번 후리웨이가 10번 교차로부터 605까지 심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 수십녀전 부터 5번 차선 확장공사를 위해 5번 주변 주민들과 보상문제를 두고
공청회를 하고 있지만 해결을 못찾고 있습니다.
710번을 210번까지 연장공사를 위해 파사디나 주민들과
수십년째 회의를 하고 있는것도 예 입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