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의 경우, 일반적으로 90일간의 체류를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본인의 입국시 30일만 체류기간으로 해주었다면, 해당 체류기간을 넘게 된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셔서, 다음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비자 신분에서 시민권자 가족초청 (배우자, 부모초청) 이 아닌경우에는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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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