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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y****
조회2,470 공감0 작성일5/16/2017 1:09:01 A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8일에 비지니스로 인해 네바다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캘리에서 리스 계약 만료는 4월 30일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를 오기전 집주인과

상의를 했었고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12월달 랜트비

를 저희가 못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 사정이겠지만 저희도 타주가 처음이라

생각치 못했던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되었고 그로인해 12월 랜트비를 못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 저희가 계약할때 디파짓한 5000불로 나머지 계약을 해지하는걸

로 부탁드렸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5000불도 큰돈이지만 계약을 지키지못한 마음이

있어 그 디파짓금액으로 12월, 1월달 랜트비로 해달라 부탁드렸고 요번 1월 중순경

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새로운 테넌트를 찾은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편물 있어서 보내줄테니 주소를 달라 하셨고 저는 감사하지만 그전에 이

미 메일 포워딩 다 해놓은 상태라 괜찮다고 감사하다는 문자가 마지막 컨텍이였

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메일을 집주인에게서 받았고 12월부터 안낸 랜트

비부터 계약기간동안인것 같아요. 만불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셨고 저희 주소를

주면 디파짓한 금액을 보내주겟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그돈을 낼 상황이 못되

고 제가 최대한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냥 법적으로 하시라고 하고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는 방법

이 최선일까요? 사실 출두해도 돈을 낼 능력이 없어요. 법원에 출두하게되면

페이먼트로 낼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개인 랜로드이고

5월 말까지 페이먼트를 안할경우 법적으로 할것이며 7년간 우리 크레딧리포트에

올라갈거라고 이메일에 적으셨네요. 지금 비지니스가 망해가고 3살짜리 아이와

살려면 이런 기록이 없어야 랜트를 얻고 살텐데 이밤에 마음이 심란하여 잠도 못

자고 마음 졸이고 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

의 충고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쓰긴했는데 새로 테넌트구하면 저희 리스계약파기에 대해선 없던걸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6/2017 1:16:41 PM
안녕하세요

리스계약 파기가 된 상태라면, 해당 리스기간의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대하여서, 계약파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계약기간중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다면, 해당 피해의 감소로, 피해금액삭감을 요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양쪽에서 합의로 페이먼트나 일정한 금액으로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 협상을 진행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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