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셋인 이 세입자는 우리 아파트에 9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어온 달부터 자꾸 이것 저것을 부수고서는 저한테 고쳐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문제라서 좋은게 좋다고 무상으로 고쳐줬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 달에는 화장실 벽을 발로 찼는지 드라이월 아랫쪽으로 큰 구멍을 내 놓고 또 세면대 왼쪽 귀퉁이를 망치로 때린 듯하며 금이 심하게 갔습니다.
참다 못해 이번엔 고치는 값을 내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청에 전화하여 불만 접수하겠다고 오히려 제게 협박을 하는 거에요.
아직 고쳐주진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한정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참고로 AOA의 표준 양식으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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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5/2017 9:15:46 P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자 계약서의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책임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해당 건물안의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낸 피해인경우, 건물주인의 책임이 없지만,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