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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골치 아픈 세입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xkan****
조회3,205 공감0 작성일5/15/2017 2:35:04 PM
안녕하세요?

골치 아픈 세입자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애들이 셋인 이 세입자는 우리 아파트에 9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어온 달부터 자꾸 이것 저것을 부수고서는 저한테 고쳐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문제라서 좋은게 좋다고 무상으로 고쳐줬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 달에는 화장실 벽을 발로 찼는지 드라이월 아랫쪽으로 큰 구멍을 내 놓고 또 세면대 왼쪽 귀퉁이를 망치로 때린 듯하며 금이 심하게 갔습니다.

참다 못해 이번엔 고치는 값을 내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청에 전화하여 불만 접수하겠다고 오히려 제게 협박을 하는 거에요.

아직 고쳐주진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한정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참고로 AOA의 표준 양식으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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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7 9:15:46 P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자 계약서의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책임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해당 건물안의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낸 피해인경우, 건물주인의 책임이 없지만,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9:53:38 PM
1. 아파트를 세놓을 정도의 규모라면 법적인 렌트계약서를 사용하실텐데
2. 계약서 뒷면에보시면 시설물파손시 법적조치 및. 보상권에대한 조항이있습니다.
3. 골치아픈 세입자에겐 법대로 해야 정신차립니다.
4. 멀쩡한 시설물을 파손한 세입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접수증을 받아놓으세요.
5. 시설물 보수하기전에 파손된 곳의 사진촬영과. 영상촬영하여 보관하시고
6. 수리업자로부터 견적을받고 수리한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서류상으로 전달하고
7. 수리비를 요구한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 하시고 법원에 스몰클레임을 신청하세요.
8. 재판때. 견적서. 총 수리비. 수리할때 작업중인 사진.영상을 판사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9. 못된짓하는 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처리하면되고 말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한번 경찰에 신고된 기록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짓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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