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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도난문제로상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r****
조회3,019 공감0 작성일4/28/2017 9:37:40 AM
안녕하세요,,올해 저는1월 차를 알아보던중 미국와서 알게된 형이 차를 서브리스로 내놔서 타게 되엇는데 (불법인건알았어요)근데 차주는 다른사람이엇고 브로커통해서 형이 차량을 서브리스 받고 또 내가 그걸받게되엇어요. 보험을 알아보는중 거절당하거나 매우비싸서(6개월에2400)그때는 국제면허증 이엇어요,면허를 따고 가입을 하려햇엇고 아파트 주차장에 새워놧는데 한달지나고 나서 2월초에 차량을 훔쳐갓어요. 브로커가 차주인이 한국에 잇다고 연락잘안되고하엿고 4월초에 차량을 찾앗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서 토잉회사에가서확인해봣더니 상탠 괜찮앗어여. 차주인이 도난당한 기간등등 3달치리스비와 차량 토잉보관비1300불 총3000불을 요구합니다안주면. 차주가 형을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근데 확인해봣더니ㅡdmv등록이 작년12월에 끝나 갱신도 안되잇어고 차량도 300-400불정도 나오는걸 늦게찾아서 천불넘게 나왓어요 .리스차는 차주가 무조건 보험 잇어야 한다고 들엇는데 취소해서 무보험차량입니다.. 차량범인도 잡혓는데…어떻게 안되나여.. 저 차에 귀중품 등 만불정도 돼여. 서브릿도 불법이고 차주가 형을 고소할 수잇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아프네여.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실햇는데 시큐릿도ㅜ잇는데 보험도 없고 난감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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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7 1:08:14 PM
안녕하세요

해당 차의 주인이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도난신고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차 주인이 Payment 를 제때 내지 못해서, 차에대한 소유권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법적 절차 진행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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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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