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해서 겁먹을 것 하나 없습니다.
단지.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좀 받을뿐이고 신변이 구속되는 일도 없거니와
집으로 잡으러오는 것도 아니니 돈이 생길때까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전화가오면 대꾸할 필요도없이 무조건 끊어버리고 받지 않으면되고
자동차가 있으면 친구나 타인명의로 이전해 놓고 타고 다니면 되고
생활비는 버는대로 현금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들도 독촉하는 방법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빛독촉을 해도 못갚으면 그들도 지치게 됩니다.
다만
크레딧이 망가질 뿐이지만 7-8년후에 다시 살리면됩니다.
그들의 협박대로 변호사비. 코트비용 ..은
갚아줄 이유도 없고 그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코트에 갈경우 판사에게 수입도없고.돈없어 못준다고하면 판사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다만
5천불에대한 [이자와 복리이자]가 계산되서 몇년후에는 몇만불까지 불어날수도 있지만
돈이생기면 그때가서 몇천불 정도에 합의하면 됩니다.(대개 단돈 몇천불에 합의를 해 줍니다)
미국법으로는
최저 생활비로 근근히 생활을 하는 채무자에게는.
어찌할 방법이 없고. 뒤따라 다니면서 괴롭히지도 못하므로
그냥 배 째 라...하면서 버티다가 돈이 생기면 적당히 합의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대개 공공기관의 채무은 돈이 생기면 그런식으로 합의해서 해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