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콜랙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minlee1****
조회1,598 공감0 작성일2/8/2019 10:17:16 PM
만약 2009 년도에 IRS 에서 나온 세금을 금액요구를IRS 내지않았고 현제 매년 late fee 등으로 이자를 붙혀서 금액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2009년부터 인컴 이 없었고 못내는 상황입니다. CSED라는 것을 언뜻 들었는데 혹시 10년이 지나면 안내도 된다는 것인가요?
혹 그렇다면 depenant 로 아들 새금 보고에 3년정도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CSED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9/2019 2:13:53 PM
다른 건 모르겠고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걸로 압니다. IRS에 연락하셔서 나눠서 낼 방법같은건 없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