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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집 상속시

지역Illinois 아이디s**ing1****
조회3,904 공감0 작성일2/4/2019 2:24:39 PM
부모님이 30년 전 산 집이 많이 올라 부부일 경우 50만불 택스 exempt 하고 난후에도 만약 30만불이 이익이 있다면, 그 집을 증여나 상속를 받게 돼면 저희는 그 집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80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는 건가요? 부모님이 그 집을 저희에게 주고 싶어하시는 데, 부모님이나 저희가 절세하면서 집을 가져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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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9 3:07:53 PM
1. 그 정도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으나 보고는 해야 합니다.
2. 나중에 파실 때 세금을 냅니다. 계산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경우 예를들면
10이 부모님 구입가격이고
90이 시세이고
증여를 한다면 자녀는 10을 증여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가 90에 팔면 차액인 8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 받은 후 만일 2년이상 살면 50만불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팔면 3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판매금액 90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4/2019 10:54:40 PM
집을 증여 받게 되면 김흥태 회계사님이 말씀하신게 맞고

집을 상속 받게되면 step up in basis 라고 해서 상속받은 날 시세를 기준으로 그 집의 basis 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으신 분은 집을 바로 양도하셔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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