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10 Fwy Express Lane 이중 요금 부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조회2,491 공감0 작성일2/7/2017 2:38:43 PM
The toll roads의 transponder를 사용해서 110 FWY의 Express Lane을 타고 다니는데, 11월부터 이중으로 차지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Statement에는 다른 체크포인트로 뜨지만 말하자면 110 상의 I-105부터 Slauson 에서 한 번 자동차 플레이트로 부과되고, 또 I-105부터 39가 까지도 Transponder로 부과되어서 지난 달에만 거의 400불 가까운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카풀로 해도 plate로 차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2~3분 다른 시간이고 다른 체크포인트라 reimburse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small claim 이나, class action으로 갈 수 는 없나요?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7/2017 4:02:14 PM
트랜스폰더를 다른 것으로 교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