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5 2:40:48 AM 안녕하세요가족이민 초청을 받은 피초청인이 미국을 입국하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은 장기체류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5 1:04:27 AM 답변>>자녀가 미국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이민신청에서 드러난 이민의도를 사유로 미국 입국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4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8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