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5 11:04:09 PM 안녕하세요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해외장기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시는 것과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과정 자체의 소요기간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송기간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4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8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