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5 11:00:51 PM 안녕하세요해당 이민 카테고리가 다르게 적용될뿐, 영주권으로서의 효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2년미만인경우,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4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8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