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5 11:19:27 AM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유효한 H1b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영주권을 발급받고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19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2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7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