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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gju152****
조회2,346 공감0 작성일6/11/2017 9:32:10 PM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취업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받은지 6개월 됬읍니다.
육체적인 일을 많이하여 몸도 아프고 회사와의
트러블도 있어 해고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회사에서는 1년동안 세금 신고를 안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제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도 하고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 진다고도 하면서 1년을 채우라고 강요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트러블을 문제로 삼을시에
회사에서 어떤이유로든 트집을 잡아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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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7 10:47:3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1년안에 관둔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위 취소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할때,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얼마간 일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1년이내로 일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경우, '타당한 사유' 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타당한 사유' 에는 본인의 건강또한 해당되실수 있으니, 병원진단서등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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