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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스 북 에 음해 하는 짖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490****
조회2,427 공감0 작성일6/8/2017 2:49:52 PM
지난 금요일(6/2) 오후에 흑인 여자분 이 저희 가게 에 와서 자기 아들 이 여기서 지갑 를 잃어 버렸다고 하면서 CCTV 를 보여 달라고 떼를 쓰길레 경찰하고 같이 오면 보여주겠다 하니 경찰이 와서 약 25분 정도 보더니 자기 는 못 찾겠다 하고 갔읍니다.이 걸 페이스 북 에 자기 아들 지갑 를 훔쳐다고 페이스 북 에 올려놔 손님 이 보고 얘기 해서 알게 되었읍니다.물론 지갑은 보지도 못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저희와 같은 일 당하신 분 이나 변호사님 에 조언 를 듣고 싶읍니다. 물론 다 카피 해 놓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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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7 11:48:59 AM
안녕하세요

CCTV 확인후에도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거짓을 올린것이라면, 명예훼손, 영업방해등으로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Shekk**** 님 답변 답변일 6/10/2017 10:06:00 AM
그 페이스북 포스트를 저장하고 그때 왔던 경찰 알아내서 가까운 County Court 가서 Small Claim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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