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잘 모르겠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0****
조회2,780 공감0 작성일6/5/2017 8:33:36 PM
건물주와 렌트비 조정중인데

렌트비는 살짝 깍아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하기전에

가게에 문제가있는지 확인해달라고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왜 제가 신경써야할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계약전에 건물주가 알아서 다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건물주쪽 에이젼트말이 니돈으로 할꺼냐이러는데 좀 어이가없어서요

가게에 들어갈돈도 많은데 오픈하기전에 가게 수리비용을 제가

내는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 건물주 마음이예요? 법으로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확인하고 수리해주는거 건물주 몫아닌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7 11:38:44 AM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가게수리비용까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지만, 건물에 따라서 건물주측에서 Tenant Improvement 비용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5/2017 9:12:45 PM
Space for lease이기에 건물주는 기본적인 (heater나 화장실 하수도 작동)정도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알아서 자신의 필요한 용도대로 설치하고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 잘라질 수 있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6/2017 4:58:53 AM
건물주가 책임지는 것은 외부의 (전기, 수도, 배관) 정도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