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ssicwa****
조회2,103 공감0 작성일6/4/2017 8:45:12 PM
1월에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비가 오는날 뒤에서 제차가 빨간 불에 서있는데 받쳤습니다.
심하게 부딧쳤다고 생각했던것에 비해 차 뒤 bumper가 그리 많이 찌그러 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 가려했는데 그날 같이 차안에 계셨던 부모님이 하루 이틀 지나니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셔서 우리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고chiropractor 가서 저를 포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3명다 일주일에 3번씩 총20번 정도 다니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보험회사를 통해서 병원비 $13,680 을 다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그 후 $7,500 로 settle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다시 $14,000 로 settle하자는 편지를 병원에서 대신 써준데로 보냈더니 $14,000 으로 settle 하자는 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선 저희보구 잘만 이야기하면 저희 보험회사에서 reimbursement check도 저희가 가질수 있고 waive를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고 제 보험 premium은 올라 가지 않을 거라하는데 뭔가 잘못 돌아 가고 있는것아요.

저희는 아무런 보상금도 없이 그냥 병원에 돈만 벌어준것 같은 느낌. 병원에 매번 갈때마다 특별히 해주는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터무니 없이 청구한것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처리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7 9:13:44 AM
안녕하세요

이미 케이스가 합의가 되신 상태라면, 남아있는 문제는 병원측과 해당 메디컬 빌에 대한 협상만 남아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본인의 보험료 자체에 큰 인상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6/5/2017 9:11:57 AM
사고 나고 5개월후 변호사를 구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병원비가 과하게 청구 된것은 맞는것 같은데 settle 하실때 compensation 부분이 빠진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병원비의 3배정도를 청구한후 settle한후 1/3씩 분배하는게 원칙 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선 nego를 한후 settle을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