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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bae2****
조회1,752 공감0 작성일5/31/2017 12:21:01 A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하숙집에서 14 day notice 를 줬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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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7 9:00:1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 days notice 나 30 Days notice 를 건물주인측에서 주는데, 세입자 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을수도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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