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회사와 재택근무
지역Washington
아이디y**ice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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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19 7:25:57 PM
미국에 4월25일에 들어가는 새이민자입니다.
당분간은 현재 일하고 있는 한국회사와 게속 일하기로 해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번역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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