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고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은닉으로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하여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재판중에 집을 다른 사람으로 넘겨버렸습니다.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이렇때 피고로 부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고에게 메일과 편지를 보냈건만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피고는 집과 기타 재산을 재판중 다른사람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서 장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대 차압을 어떻게 하며 어떤방식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배상금은 약 20만불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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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고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고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은닉으로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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