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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686 공감0 작성일5/12/2020 2:52:57 PM

재판하여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재판중에 집을 다른 사람으로 넘겨버렸습니다.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이렇때 피고로 부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고에게  메일과 편지를 보냈건만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피고는 집과 기타 재산을 재판중 다른사람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서 장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대 차압을 어떻게 하며 어떤방식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배상금은 약 20만불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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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20 5:16:55 PM

안녕하세요


피고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고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은닉으로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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