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법 1950.5. (b) 에 의하여
"(2) The repair of damages to the premises, exclusive of ordinary wear and tear, caused by the tenant or by a guest or licensee of the tenant."
정상적인 마모 'normal wear and tear'는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부과 될 수 없으며 . . . "
" . . .landlord holds in case the tenant causes any damage to the rental unit or breaks the lease and doesn't pay rent. https://selfhelp.courts.ca.gov/guide-security-deposits-california <- - - small claims court 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등을 참조하시고 . . .
참고로,
계약서에 'professional cleaning upon moving out 조항'이 있어 그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사인을 했더라도 민법 섹션 1953은 1950.5에 적시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는 모든 임대 조항은 무효 void (UNENFORCEABLE) 하므로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3 <- - - 참조하시고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판매하려면 "120-Day Notice"로 . . .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54)
세입자가 이사 나오면서 이사전 상태 - (정상적인 낡음 'normal wear and tear' 제외)로
청소를 하고 나왔으면, security deposit 전체가 세입자에게 반환되야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