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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렌트비

지역Alabama 아이디y**ee7****
조회4,693 공감0 작성일5/19/2021 6:35:44 AM
우리가 2006년도에 가게 계약을 한국사람 빌딩 주인과 했는데 그 자리에 전 한국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샀고 (전) 가게 주인이 리스 기간은 그냥 취소하고 처음부터 거물주 와 제 계약을 했는데 처음 가게을 오픈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계약서도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처음 계약 2년1900불 두번째 계약 5년 2000년 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리스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전부터 이상 하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번 경우에 알게 된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같은 선상에.같은 싸이즈인데 그 사람은 1500불 렌트비를 낸 다는 사실을 알았고 물론 우리는 영업하던 곳을 샀고 다른 사람은 비여 있는 곳을 렌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짜피 우리랑 건물주가 계약을 했으니 그전 주인이 렌트 했던 가격으로 우리가 렌트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 았을까요~ 지금은 주인에게 같은 가격으로 1500불로 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상태이구요 ~ 우리가 싸인을 했지만 지금 이라도 가격을 났 출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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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9/2021 8:31:13 AM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셨고 건물주와 전의 사업체 오너와 있었던 리스게약을 없애고 2년 + 5년 옵션으로 기간을 정하고 첫2년은 $1,900 그리고 옵션 5년은 $2,000로 정하고 운영하시던 중에 같은 건물의 새로 개업한 사업체에서는 동일 사이즈 동일 건물에서 질문자님의 렌트비보다 25%정도 싸게 내는 $1,500만 렌트비를 내니 질문자님의 사업장 렌트비를 내려 달라는 요구


1. 건물주의 독립적인 재량권이므로 꼭 해준다는 보장은 있을수 없고-기존 싸인된 계약대로

2. 새로 싼 렌트비로 사업을 하는 새 사업체가 한시적으로 1-3년 정도 보다 싼 렌트비로 set up될수 있는

   시간을 건물주가 유예해주고 그 후에 질문자님이 내는 렌트비 수준으로 올릴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건물주와 각각의 테난트와의 자유 의사에 의한 계약이므로 

3. 꼭 내려준다 아니면 그대로 내야하느냐의 문제는 건물주와 본인 테난트의 새로운 협상에 의한 것이니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팬데믹에 의한 영업 매상 감소, 다시 회복할때까지 걸릴 기간들을 감안해서

   질문자님 본인 사업체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70-80% 강조하시고 나머지 20-30%는 다른 새로운

   테난트는 더 낮은 가격의 렌트로 계약이 되지 않느냐고 먼저 건물주가 해명할 틈을 주고 주변의 다른 

   사업체들이 있는 다른 건물주들의 렌트비 현황들도 알아보시고 협상을 차근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협상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5/19/2021 7:10:42 AM
리스계약서를 떠나서, 전적으로 랜로드 의지에 따라 틀려지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키는 랜로드가 쥐고 있기 때문에 랜로드가 싫다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싫다하면, 리스가 끝날때 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낮은금액으로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q**un**** 님 답변 답변일 5/21/2021 12:19:08 PM
2006년도에는집값이비쌀때입니다. 그가격이 합당가격이었을것입니다. 계속연3%로씩 올리지않은것도 다행일듯합니다.
비어있던건물은 통상 기존가격보다 싼가격에 들어가는것이 정상입니다.
건물주로서는 부당한렌트비라 생각하지않을것입니다. 부당하다라기보단 조정신청이 알맞은 표현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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