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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하우스세일시.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58 공감0 작성일4/28/2026 11:26:14 AM
안녕하세요. 16년살고있는 집을.팔고 다른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렴풋이 1년이내에 재구입울 할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는데 부동산 에이젠트에게 물어보니 투자용만 세금을 면제가 아니라 연장시켜주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이상해서 여쭙니다..어떤것이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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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화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8/2026 11:53:18 AM

16년 동안 살고 계셨다니 본인 Primary House 이시군요. 이런 경우 지난 5년 중에 2년이상 거주 하셨다면, 부부 일 경우 $500,000, 싱글일 경우 $250,000 까지는 Capital gain tax 를 안내십니다. 


지금 이 집을 부부가 같이 사셨고, 집 팔고 남는 돈이 $500,000 안쪽이라면 그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집 구입하시는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1년 이내 다른 집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화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sellhouse8282@gmail.com

전화 818-963-2118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8/2026 1:11:04 PM

1031 Exchange (Like-Kind Exchange 동종 자산 교환)는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Capital Gain Tax)과

감가상각 환입 세금 (depreciation recapture taxes)을 당장 내지 않고,

일정 기간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유예(Defer)하는 미국 세법 (IRS Section 1031)인데요 . .


부동산 매각 후 45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지정해야 하며,

매각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에스크로를 종결해야 하며. . .

“tax-free” exchanges 가 아니고  “tax-deferred” exchanges!!!


세금을 면제가 아니라 연장시켜주는 세법 '1031 Exchange' 

투자용, 사업용 부동산끼리만 교환 가능하며,

본인 거주용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like-kind-exchanges-real-estate-tax-tips <- - - 관련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국세청 IRS 웹사이트 글 참고하시고 

담당 회계사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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