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5 3:05:14 PM 안녕하세요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주 변호사를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시며, 본인께서 철저하게 필요서류와 해당 필요양식들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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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7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