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5 8:13:50 AM 안녕하세요본인 가게에 본인이 도둑으로 몰리셨다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잘 해결이 되셨다면, 해당 기록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고 해외출국 하신다면, 영주권이 유효하시고 장기체류가 아니시라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18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2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7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