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날자에 미국에 계셨다면 조건을 충족하신 것이 되고, 이날자는 보통 접수일자와 동일하므로 접수증을 받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21에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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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날자에 미국에 계셨다면 조건을 충족하신 것이 되고, 이날자는 보통 접수일자와 동일하므로 접수증을 받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21에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