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5 11:40:05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I-485(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 단계에서 I-765(노동 허가 신청) 를 함께 신청하셔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1:41:27 AM 답변>>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허가 수속에서 노동허가신청서(LC)가 승인되더라도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고 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워크퍼밋을 신청하시려면 LC 승인후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은 후 영주권 문호가 Open되어 있으면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I-76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약 2~3개월 후에 워크퍼밋 신청서를 승인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18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2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7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