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5 10:47:48 PM 안녕하세요비록 본인께서 체포가 되셨었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서류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ach****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9:59:49 AM 미국들어오실때 지문날인하면 2차심사대에 넘겨저거기서 1시간 30분정도 기다렷습니다나중에 자기들이 확인이 되엇는지 나왓습니다나의 경우는 가정 폭행으로 경찰서 갓다가 보석금 천불내고 그날밤에 나왓는데재판을 기달리라하더라구요몇달후에 재판까지는 안가고 그냥 한국말로 거기서 종결되엇습니다하지만 기록에는 남겟지요나중에 종이로 이 케이스는 다끝낫다 하고 편지 왓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18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2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7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