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11:07:34 PM 1.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을 할 때에는 생부, 생모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는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2. 어머니 재혼하신 남자는,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19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2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7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