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4:50:14 PM 안녕하세요1) 취업이민 2순위가 아니시라면, I-485 접수후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2) OPT 가 끝나시고,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으로 신분변경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3) 여행 허가서를 I-131 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접수신청후 대략 4개월 정도 후에 발급되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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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2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7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