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지니스 매매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l**t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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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2010 10:36:53 A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일시불로 매매 대금을 받을수 없어 잔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건물주와의 건물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비지니스의 라이센스를 양도해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안전하게 잔금을 받을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즉 공증을 한다든가 하여 비지니스를 제 3자에게 양도 한다거나 할때
법적으로 완전하게 잔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서류의 작성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