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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잘못된 우편물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la3****
조회11,994 공감0 작성일6/27/2017 9:34:28 PM
안녕하세요.

1년전쯤 저희집 주소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의 편지가 와서, 모르고 OPEN 했더니 병원에서 누군가 저희집 주소를 병원치료 받을때 기재 했는지 병원 치료비 INVOICE 였습니다. 그때는 그 편지를 무시했었는데 또 몇달 후에 동일한 병원에서 그 모르는 사람이름으로 저희집으로 편지가 와서 이번에는 OPEN 하지 않고 그 병원으로 다시 반송시켰습니다. 겉 봉투에 이런 사람 없으니 SENDER 한테로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고 적어서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뒤에 또 동일한 편지가 와서 다시 겉봉투에 적어서 되돌려 보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름으로 COLLECTION AGENCY 같은 곳에서 저희 집으로 또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겉봉투에 SENDER 한테로 돌려보내달라고만 표기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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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8/2017 5:32:06 PM
안녕하세요

해당 채무관련하여서 본인이 아니면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지만, 해당 메일을 받는게 불편하시다면, 해당 병원이나 Collection Company 측에 더이상 잘못된 주소이니,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6/28/2017 12:20:28 AM
If you just send back, how do they know that person not living there ? You should send the collection company the photo with your utility bill with your name & letter that person not residing at that address. If you report police this matter, sending that report paper can help you.
j**l**** 님 답변 답변일 6/28/2017 4:42:27 AM
받으신 편지 겉봉에 there is no one by this name or no one lives by this name 이라고 써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8/2017 12:36:23 PM
SENDER에게 반송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그런사람이 안산다는 증명(the photo with your utility bill with your name & letter )까지 할 필요는 전혀없다.
그냥 우체국에다가 반송하면 된다. 센더에게 보내든 말든 신경 쓸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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