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측), B,C (직원) 3인의 회의시 공정거래법 저촉에 해당 될 듯 한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B와 사측 A 사이의 법적문제 발생시, 사측 A의 관련 발언을 들었음을 내용으로 한 C의 서면 LETTER 가 증언(증거제출요?) 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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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22/2017 8:01:12 PM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한 증언을,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Hearsay 에 해당하셔서 증거로 체택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다른사람의 증언을,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구요 3명이(A,B,C) 같이 회의시 A 의 발언 내용을 B 가 이의제기를 했으며, 그 상황을 C 가 정리한 LETTER 입니다. (A 의 문제발언 내용, B 의 이의제기 내용) 혹시 이 LETTER 가 증언 채택이 가능한지와 만일 된다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