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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vin 변호사님/재 문의 드립니다.-법적 효력을 위한 증언의 요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
조회974 공감0 작성일6/21/2017 1:42:04 PM
A(사측), B,C (직원) 3인의 회의시 공정거래법 저촉에 해당 될 듯 한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B와 사측 A 사이의 법적문제 발생시, 사측 A의 관련 발언을 들었음을 내용으로 한 C의 서면 LETTER 가 증언(증거제출요?) 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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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7 8:01:12 PM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한 증언을,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Hearsay 에 해당하셔서 증거로 체택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6/28/2017 10:52:28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다른사람의 증언을,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구요
3명이(A,B,C) 같이 회의시 A 의 발언 내용을 B 가 이의제기를 했으며, 그 상황을 C 가 정리한 LETTER 입니다.
(A 의 문제발언 내용, B 의 이의제기 내용)
혹시 이 LETTER 가 증언 채택이 가능한지와 만일 된다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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