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상속자금의 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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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2019 12:15:12 PM
미국에서 살고있는 시민권자로 은퇴하여 은퇴연금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건물이 매각되어 매각금액 1억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해도
이곳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가져와도 현재받고있는 주정부(캘리포니아) 의료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한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 수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절세방안과 주정부 의료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