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한국 체류는 2016년 6월 부터 현재 2019년 까지 입니다. 지난 약 3년 동안 계속 한국에 거주했습니다.
장기간 해외체제 이유로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은 안해도 되는지요? 한국에서는 별도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8년 IRS 택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바마케어 보험 자료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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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답변일4/10/2019 10:51:14 AM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적법한 해외거주자(bona-fide residents overseas)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건강보험(minimum seential coverage)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 기다리실 필요없이 바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으셔도 더 이상 벌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