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전에 미국에 오면서 두고온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미국에 세금을 안낼려면 한국에 있는 그집에 2년을 거주해나되나요?그리고부부합산해서 50만불 넘게 남으면 세금을 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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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15/2019 5:54:07 PM
50만불 exclude 하시기 위해서는 매도일자로 부터 과거 5년동안 부부가 모두 한국의 집에서 2년이상 살아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도 집이 있으면 어느 쪽이 primary residence 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두 곳 중 많이 거주한 곳이 primary residence가 됩니다. 이 조건 외에도 과거 2년 중 sale of main home의 deduction을 한 적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50만불 exclude 시켰다고 하더라도 50만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 연방 세금은 한국에 낸 세금으로 차감시킬 수 있지만 (주정부는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안하는 곳이 많음), Net Investment Income Tax (3.8%)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추가로 내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