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나 따님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부모님인 본인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 부모를 영주권 초청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