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주소이전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직업으로 인하여서 캘리포니아로 방문하시는 것이 이사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 여부가 결정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