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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 30일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d**x33****
조회1,531 공감0 작성일7/18/2017 5:06:33 PM
안녕하세요.
한인타운에 콘도에 처음 1년 계약 리스후, Month to Month로 1년 반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7월초에 이사나오게 되면서 집주인분에게 카톡으로 6월초에 30 Day notice를 드렷으나, 집주인분이 한국에 나가신 관계로 연락이 안되었고 6월 말쯤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쨋던 이사는 나왔는데 대리로 일을 봐주시는 에이전트가 30-Day Notice를 안줫기때문에 디파짓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6월말에 집주인과 연락이됬을떼 에이전트분에게 연락을 받았고요, 위임 받았다고했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물어봤더니 다 괜찮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태도를 바뀌어서, 30 Day Notice를 주지않아서 디파짓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 Day Notice를 주었으나, 집주인이 Unavailable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30 Day Notice가 유효한건지요? 그리고 카톡으로 Intention to move out을 전해준것도 30 Day Notice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법적인 행동을 취해야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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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9/2017 10:17:15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맺은 세입계약서에 어떤 정해진 양식으로 30 Days Notice 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양식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Security Deposit 을 21일안에 돌려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9/2017 3:14:33 PM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담부턴 꼭 letter로 만드시고 매니저나 주인의 사인과 날짜를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다고 해 놓구선 나중에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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