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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관련 보상금 수입이 사회 복지금액 정기 수령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un****
조회2,082 공감0 작성일7/3/2017 12:57:34 PM

1개월여 전 차량 주행중 뒷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강렬히 들이 박음으로써 전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여, 사고 경위 등의 조사부터 신청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일임, 진행중에 있으나, 사회 보장 수당 몇가지를 수령중에 있음에, 혹여 장차 보상금 수령이 이 제반 수당액이 차감 지급되는 범위는 어떠한가요? 보고는 당연히 해야 겠지만 이로써 삭감되는 사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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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7 10:36:39 PM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의 경우,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수당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해당 Field Office 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3/2017 8:47:47 PM
보험금 수령은 수입이 아닙니다. 어짜피 변호사한테 받는 돈도 병원비 같은 비용차원에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아닐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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