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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d**ri5****
조회1,840 공감0 작성일3/6/2019 2:54:43 PM
저는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2018년에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비영주권자로 한국에 남아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한국에서 세금정산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에서 Head of Household 신분으로 세금보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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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9 3:00:37 PM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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