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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후 합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468 공감0 작성일3/18/2017 4:45:20 PM
저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써 저의 책임은 0%인 상황에서
1년간 경추3,4,5번과 요추와 손목 부상으로 1년 넘게 고생하였습니다.
목에 3번 주사요법과 허리에도 3번 주사요법으로 부수적인 치료을 꾸준히 받아왔었습니다.
사고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이 되였지만 무거운것을 못들고 오래 못서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활할수 있습니다.
변호사 말에 의하면 치료비가 나의 보상금에서 변제 하므로 오래 치료하면 보상금이 적어 진다고 해서 저는 회사 의료보험이 있어서 이쯤해서 합의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은 합의시 변호사와 1.어떤 조건을 주장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2. 차후 이 교통사고로 몸에 상처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경우
의수를 두고 해야 하는지?
3.보상비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며 합의금에 대한 명목으
로 나에게도 오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시 꼭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미국 변호사라 미리 알고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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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8/2017 8:56:38 PM
1. 합의시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2. 합의 후에는 몸에 이상이 있어도 더 이상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약 1/3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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