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방적 계약파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t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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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0 9:25:46 PM
저는 처남들과같이 건축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하우스한채를 집주인이 오너퍼밋을 내고 우리에게 집 수리 일체를 집주인이 원하는데로 해달라고 하여 그대로 하던중 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와 몇가지
시코드에 맡게 다시 시공하라고 하여 다시 시공하여주었고 다시인스펙션 기다리는데 전화 주면 다시와서 일 하라고 하더니 주중에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업자를 바꾸겠다고 하여 이런일 이 처음이라 어찌하면 조을 런지요.자기가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하라하고 수 하겠다하고 우리는 건축라이센스가 없는것을 집주인이 처음부터 알고 썼습니다.이런 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