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으시므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