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해로 인한 보상
지역Connecticut
아이디p**u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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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4/2010 3:28:00 AM
저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을 앓게 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몸이 안좋아 사장에게 말하였고 처음에는 감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의식이 혼미해지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였습니다.계속적으로 무리한 일로 인하여 그만 뇌수막염으로 병원응급행을 하게 되였습니다.(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였고 아픈다고 사장에 이야기 한후 한 10일간 계속 일함)
병원에서는 임파구성 뇌수막염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회사에서 상해보험에 신고 할때 직장안에서 아프게 되였다는 말이 빠지다보니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자기들에게 수를 할것 같으니까 니가 아픈것은 성병으로 인한 뇌수막염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뇌척수액으로 검사하는 일반검사인 혈구검사는 뇌수막염으로 되여있고 간기능검사 매독검사 성병검사 에이검사 암검사 등등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Dna-PCR 검사방법으로)
이분들은 내가 이런 의학 상식을 모를줄 알고 성병으로 인한 뇌수막염이라고 자꾸 나를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다시 진단명을 문서화해서 회사에 보내 주었는데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회사로 상대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 복직 명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