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5 6:28:57 PM 안녕하세요추방유예 신분이시라면, 601 Waiver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1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02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5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