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5 9:08:19 AM 안녕하세요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여서 장기체류하셔도 미국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조회 158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935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