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5 10:32:36 AM 안녕하세요학생비자를 유지하시다가, 비자가 만료되셨다면, 현재 I-20 는 유지하고 계신지요? 만약 학생비자 와 I-20 모두 만료가 되셨고, 현재 신분이 없으신 상태이시라면,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가 된 경우, 취업이민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하지만 I-20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5 6:15:01 AM F-1 reinstatement가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05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9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4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